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안내
- 글번호
- 941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1.06.21 13:20
- 조회수
- 540

국세청에서 올해 7월 1일 이후 소득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아래와 같이 단축되었
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동법 제164조의3)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 매월
☞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 2분기(4~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반기 → 매월
☞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 상반기(1~6월분)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종전과 같이 반기별(1월, 7월)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또는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053-661-745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