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글번호
- 883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0.11.27 08:28
- 조회수
- 618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전단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기간 : 2020. 11.13(금) ~ 별도해제 시까지
나. 과태료 금액 : 관리 및 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