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협조 안내
- 글번호
- 875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0.10.27 13:58
- 조회수
- 619
1. 포항시 도로시설과-16320(2020.10.22) 와 관련사항으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 1. 1字로 재정됨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 관리를 위하여 귀 사에서는 굴착
공사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2. 귀 사의 관리소관 지하매설물이 지반 침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8조, 제4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면적 1㎡ 또는 깊이 1m이상의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경우 및
사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청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 270-3328) 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지하안전법 제14조, 제23조에 의거 10m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및 터널공사
는 사업시행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붙임 메뉴얼 및 평가서 제출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