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수도 물이용부담금 변경안내
- 글번호
- 395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9.03.09 12:43
- 조회수
- 3793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의 2009년도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부과계수 산정 결과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물이용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변경 시기 : 2009년도 2월 사용분(3월 고지분)부터 적용
나. 변경 내용
당초(88.6원/㎥) --> 변경(8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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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경 시기 : 2009년도 2월 사용분(3월 고지분)부터 적용
나. 변경 내용
당초(88.6원/㎥) --> 변경(87.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