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기업유치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안내
- 글번호
- 381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9.10.14 16:10
- 조회수
- 3344
포항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고 내국인을 신규로 20명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니, 해당 대상업체에서는 붙임의 계획서를 참조하여 2009. 10. 30일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포항시 기업노동과 강우구 (Tel 270-2823)
※ 문의 : 포항시 기업노동과 강우구 (Tel 270-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