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도로관리심의 대상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글번호
- 378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9.11.10 14:39
- 조회수
- 4122
도로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무분별한 도로 굴착 방지를 위해 도로내에서의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는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도로 굴착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 굴착 허가전 10m이상 도로를 굴착하는 모든 사업은 도로관리심의 대상임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09. 11. 18일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되지 않을시는 사업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고, 누락으로 추가 제출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가. 도로 굴착공사 심의 대상 기간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 까지
나.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일정 : 2009년 12월중
※ 문의 :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최병진(289-5333)
가. 도로 굴착공사 심의 대상 기간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 까지
나.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일정 : 2009년 12월중
※ 문의 :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최병진(289-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