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희망근로참여자 취업지원 홍보
- 글번호
- 369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0.01.29 10:59
- 조회수
- 3225
포항시에서 한시적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을 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10년 2월 12일 까지 경제노동과(☎270-2836~8, FAX270-2420)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기업
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② ①호외 업종의 경우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나. 지원금액 : 포항시에서 월 60만원 정도 지원(4대 보험, 간식비등 포함)
※ 신규 취업 장려수장(60만원)등과 유사한 수준
다. 지원기간 : 희망근로 기간['10.3~6월(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단. 해당기업에서 계속 고용할 경우 추가 2개월 지원
라. 대상기업 : 대상기업은 포항시와 임금수준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마. 대상자 알선 : 신청자(65세 미만자)와 기업간 면접 등을 통해 채용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10년 2월 12일 까지 경제노동과(☎270-2836~8, FAX270-2420)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기업
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② ①호외 업종의 경우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나. 지원금액 : 포항시에서 월 60만원 정도 지원(4대 보험, 간식비등 포함)
※ 신규 취업 장려수장(60만원)등과 유사한 수준
다. 지원기간 : 희망근로 기간['10.3~6월(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단. 해당기업에서 계속 고용할 경우 추가 2개월 지원
라. 대상기업 : 대상기업은 포항시와 임금수준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마. 대상자 알선 : 신청자(65세 미만자)와 기업간 면접 등을 통해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