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 추가 접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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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0.02.23 14:09
- 조회수
- 2914
민생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수혜사업 증강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대부를 추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사업 추가접수 안내
■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 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학자금 대부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 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훈련비 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 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대부금액
◇학자금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교육활동비, 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 함되지 않음
※ 대부결정액은 만원단위로 확정됨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학자금
신청기간 : 2010년 2월 22일(월) ~ 3월 11일(목)
대부확정자 발표 : 2010년 3월 15일(월)
대부 약정기간 : 2010년 3월 15일 ~ 4월 14일
◇훈련비
신청기간 : 2010년 2월 1일 ~ 11월 12일(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부확정자 발표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대부 약정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빨리 마감될 수 있음
신청절차
- 인터넷접수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공인인정서 핑요)
■ 제출서류(온라인 접수 원칙)
- 신청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접수
-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 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 온라인 접수가 힘들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 오니 조기접수 바랍니다.
※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 가능
■ 대부대상 제외
- 2010년도 이전에 학자금 대부금과 학자금 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중복수혜를 해소 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공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 대부대상에서 제외
■ 대부확정자 발표
- 확정자 발표일 : 2010년 3월 15일(월)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에 발표
- 접수자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 : TEL 054)278-7704(담당 윤태우)
FAX 054)278-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