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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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0.03.05 17:36
- 조회수
- 3855
경북동부경영자협회에서 2010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2010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안내
◆ 사업 개요
- 기 간: 2010.02.01 ~ 2010.12.31
- 장 소: 포항, 경주 일원
- 내 용: 중소기업 청년인턴 250명 지원 (사업 확대시 추가 증원 가능)
- 문 의: 동부경영자협회 기업지원팀 최병철 팀장rxn5692@naver.com ,
손혜경 담당 hk_son777@naver.com
홈페이지 : http://www.geea.or.kr 게시판 / 공지사항(시행 지침 및 서식 공고)
문의처: 054) 278-5140~3Fax) 054) 278-5144
기업,인턴별 방문상담 및 유선상담 요청시 심층적이고 상세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운영.
◆ 지원대상 및 요건
□ 인턴 참여자
▷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졸업예정자 포함 : 군 경력 미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등 저소득층/직장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자
우선선발
▷ 제외대상 : - 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 취업사실이 있는자
- 노동부실업대책사업 수혜자
- 현장실습중인 재학자
-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이력이 있는자
- 기타 (상세사항 문의요망)
□ 인턴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제조업(500인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 기타산업(100인 이하)
▷ 제외대상 : - 소비향락업체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인턴채용 1개월이내 정리 해고 등 인원 감원기업
- 노사 분규 중,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 기타(문의요망)
◆ 주요사업내용
□ 지원내용
▷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간 최저임금 50% ~ 8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
▷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한 경우6개월간 65만원 추가 지원
(조기 정규직 전환시 잔여기간 전액 지급 가능)
▷ 제조업,생산직 인턴취업자에게 취업촉진수당 최고 100만원 지급
□ 모집 및 선발
▷ 인턴희망자는 인턴신청서를 작성/실시희망기업은 인턴채용신청서와 인턴운영계획
등을 운영기관에 제출
▷ 지방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인턴예정자/실시희망기업의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을
확인/운영기관에서 선발
▷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시 인턴채용신청서를 기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자체모집
경위 등 증빙서류 제출 승인 可
▷ 실시희망기업은 당해 기업 상시 근로자수의 20% 이내에서 채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