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업유치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안내
- 글번호
- 356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0.04.07 13:18
- 조회수
- 3335
포항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내국인을 신규로 20명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업체에서는 포항시 기업유치과(☎ 270-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내국인을 신규로 20명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업체에서는 포항시 기업유치과(☎ 270-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