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 개정
- 글번호
- 265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1.09.22 11:25
- 조회수
- 3112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1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단지관리지침」중 일부 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붙임 :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 개정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