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 글번호
- 226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2.07.27 13:42
- 조회수
- 3865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된 제도로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01.01 ~ 2013.12.31까지 취업하는 청년
- 대상연령 : 만 15세 ~ 29세(군복무 긴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 제외대상 : 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등
* 제외업종 :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공공기관 등 일부업종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감면대상소득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 100%감면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취업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신청서류[별지 제11호의2 서식] 제출
○ 감면시점
- 원청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 받은달의 다음달부터 원청징수 하지 아니함.
※ 기타문의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된 제도로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01.01 ~ 2013.12.31까지 취업하는 청년
- 대상연령 : 만 15세 ~ 29세(군복무 긴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 제외대상 : 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등
* 제외업종 :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공공기관 등 일부업종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감면대상소득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 100%감면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취업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신청서류[별지 제11호의2 서식] 제출
○ 감면시점
- 원청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 받은달의 다음달부터 원청징수 하지 아니함.
※ 기타문의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