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
- 글번호
- 212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2.11.09 10:56
- 조회수
- 2378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2012.12.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부재자신고에
과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선거일
투표권행사가 어려운 경우 부재자투표를 안내하여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재자신고기간 : 2012.11.21(수) ~ 11.25(일)까지(5일간)
나. 부재자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 우편, 무료)송부
다. 부재자신고대상자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라. 문 의 처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 256-3939)
※ 아울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과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선거일
투표권행사가 어려운 경우 부재자투표를 안내하여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재자신고기간 : 2012.11.21(수) ~ 11.25(일)까지(5일간)
나. 부재자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 우편, 무료)송부
다. 부재자신고대상자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라. 문 의 처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 256-3939)
※ 아울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