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 글번호
- 192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3.08.06 13:39
- 조회수
- 3614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및 발급방법등을 붙임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되는 입주업체에서는 적극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분 공급가액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8조 제1항, '13.6.28.개정)
시행은 14년 7월 1일부터입니다만 미리 준비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사항 및 발급방법등을 붙임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되는 입주업체에서는 적극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분 공급가액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8조 제1항, '13.6.28.개정)
시행은 14년 7월 1일부터입니다만 미리 준비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