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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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2.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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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에서 2014년 1월 화물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변경된 고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주업체는 물동량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가.화물 제한차량 운행허가 완화기준 : 붙임참조
나.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톨과(☎ 270-6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