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제한차량 운행허가 완화기준 정정 안내
- 글번호
- 176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4.02.07 15:00
- 조회수
- 3504
화물 제한차량 운행허가 완화기준이 잘못 홍보되어 화물운송 종사자로부터 혼선과 민원이 발생되어 지난 2013.12.24일 고시된 "차량 운송 제한에 관한 공고"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 안내하오니 입주기업체는
물동량 수송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가. 착오 홍보 내용 : 당초 총중량 40톤에서 48톤으로 허가없이 운행 가능
나. 정정 안내 내용 :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운송은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여야 하며,
그 허가도 분리수송이 불가능 화물중 차량의 축수, 최원축간거리와 교량구간에
따라 최대 48톤까지 허가가 가능함.
다. 문의처 :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계(☎ 270-6406)
라. 차량 운행 제한에 관한 공고문 : 붙임참조
물동량 수송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가. 착오 홍보 내용 : 당초 총중량 40톤에서 48톤으로 허가없이 운행 가능
나. 정정 안내 내용 :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운송은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여야 하며,
그 허가도 분리수송이 불가능 화물중 차량의 축수, 최원축간거리와 교량구간에
따라 최대 48톤까지 허가가 가능함.
다. 문의처 :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계(☎ 270-6406)
라. 차량 운행 제한에 관한 공고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