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자 공모 안내
- 글번호
- 175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4.02.20 17:57
- 조회수
- 2545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단지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과 5개 이상의 입주기업
-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와 10개 이상의 입주기업
- 해단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부지 또는 건물 무상 제공시 참여 가능
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2. 지원내역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22억원, 중소기업형은 9억까지 지원 가능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단지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과 5개 이상의 입주기업
-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와 10개 이상의 입주기업
- 해단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부지 또는 건물 무상 제공시 참여 가능
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2. 지원내역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22억원, 중소기업형은 9억까지 지원 가능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