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환경정책자금 이차보전융자 사업 안내
- 글번호
- 172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4.04.07 14:47
- 조회수
- 295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 3 제4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3 제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환경정책자금(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 자금)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입주업체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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