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공직선거법」안내
- 글번호
- 167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4.04.30 17:53
- 조회수
- 2727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4.6.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 2에 의거 사전투표기간[5.30(금) ~ 5.31(토), 2일간] 및 선거일
[6.4(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동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5.28(수) ~ 6.1(월)]인터넷 홈페
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61조에 의거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주니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오니,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제6조의 2에 의거 사전투표기간[5.30(금) ~ 5.31(토), 2일간] 및 선거일
[6.4(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동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5.28(수) ~ 6.1(월)]인터넷 홈페
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61조에 의거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주니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오니,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