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생선발계획
- 글번호
- 164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4.05.19 10:07
- 조회수
- 2325
경상북도에서 도내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여 근로의욕고취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 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선발개요
가. 근거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선발이원 : 70명정도(고등학생30, 대학생40)
다. 지급액
- 고등학생 : 연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연 200만원까지 초과지급 불가)
- 대학생 : 연 2백만원
라. 지급시기 : 연 2회(상·하반기)균분 지급
2. 장학생 추천권자
시장·군수, 근로자·경영자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3. 추진일정
가. 선발계획 공고 및 접수 : 2014. 5.8 ~ 5.22
나. 서류심사 : 5.27까지
다. 심의위원회 개최 및 장학생 선발 : 5월 말
라. 상반기 장학금 지급 : 5월 말
마. 하반기 결격사유조사 및 장학금지급 : 9월
4. 장학생 추천
가. 추천기준(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의 소재지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
성적이 아래 성적기준 이상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월 평균 소득이 매년 통계청이 공포하는 전년도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
지출비 이하인 자
2)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성적기준
고등학생 - 재학생 :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100 이상인 자
- 신입생 : 입학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대 학 생 - 재학생 : 재적학과 평균등급(평점)이 C+ 이상인 자
- 신입생 : 직전학기 성적으로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 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그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로자의 자녀(단, 기업대표 수상자는 소속직원에게 장학금을
추천할 수 있다)
나 추천제외자
-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
(단,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50만원, 대학생은 연간 100만원 미만자는 추천가능)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자녀가 타 시·시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은 제외), 추천일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학생)
5. 기타 사항
가. 신청서식은 추천기관 및 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알림마당에서 다운받아 활용
나. 문의처
- 경북도청 기업노사지원과(053-950-3816)
- 시·군 노정업무 담당부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여 근로의욕고취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 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선발개요
가. 근거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선발이원 : 70명정도(고등학생30, 대학생40)
다. 지급액
- 고등학생 : 연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연 200만원까지 초과지급 불가)
- 대학생 : 연 2백만원
라. 지급시기 : 연 2회(상·하반기)균분 지급
2. 장학생 추천권자
시장·군수, 근로자·경영자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3. 추진일정
가. 선발계획 공고 및 접수 : 2014. 5.8 ~ 5.22
나. 서류심사 : 5.27까지
다. 심의위원회 개최 및 장학생 선발 : 5월 말
라. 상반기 장학금 지급 : 5월 말
마. 하반기 결격사유조사 및 장학금지급 : 9월
4. 장학생 추천
가. 추천기준(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의 소재지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
성적이 아래 성적기준 이상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월 평균 소득이 매년 통계청이 공포하는 전년도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
지출비 이하인 자
2)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성적기준
고등학생 - 재학생 :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100 이상인 자
- 신입생 : 입학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대 학 생 - 재학생 : 재적학과 평균등급(평점)이 C+ 이상인 자
- 신입생 : 직전학기 성적으로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 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그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로자의 자녀(단, 기업대표 수상자는 소속직원에게 장학금을
추천할 수 있다)
나 추천제외자
-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
(단,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50만원, 대학생은 연간 100만원 미만자는 추천가능)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자녀가 타 시·시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은 제외), 추천일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학생)
5. 기타 사항
가. 신청서식은 추천기관 및 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알림마당에서 다운받아 활용
나. 문의처
- 경북도청 기업노사지원과(053-950-3816)
- 시·군 노정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