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과적단속관련 안내
- 글번호
- 142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4.12.15 17:03
- 조회수
- 6898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18306호('14.12.10)와 관련사항으로 신형산교 교량 안전을 위해 총중량 32톤이하로 화물운송차량 통과하중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총중량 32톤이상의 차량들이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어 과적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체는 교량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총중량 32톤이상 화물운송차량은 우회교량(섬안큰다리, 연일대교)을 이용하여 물동량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체는 교량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총중량 32톤이상 화물운송차량은 우회교량(섬안큰다리, 연일대교)을 이용하여 물동량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