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안내
- 글번호
- 1402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5.12.01 11:15
- 조회수
- 32
국세청에서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회복 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지원하고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오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업체는
기한 내 계획서를 제출하여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