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 글번호
- 1392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5.10.17 17:44
- 조회수
- 6
최근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해 회원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하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했다고 합니다.
대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으로 신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