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임금체불청산 융자지원제도 안내
- 글번호
- 1380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5.09.10 15:25
- 조회수
- 17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해소 및 예방을 위해,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체불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 제도를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사업주: 6개월 이상 운영된 산재보험 적용 가동 사업장
- 근로자: 재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퇴직 근로자는 1년 이내
ㅇ 융자금액: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원 한도)
ㅇ 이 자 율: (담보) 연 2.2% / (신용 연대보증) 연 3.7%
ㅇ 상환방법: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기별 원금균등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