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안내
- 글번호
- 1350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5.07.03 17:48
- 조회수
- 12
최근 기온 상승으로 포항지역에 폭염특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근로자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사업장 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
-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실시간 기상상황 수시 확인
- 작업 중 규칙적으로 충분한 물 섭취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외부작업 자제
-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 5℃ 이내 유지 (적정 냉방온도: 26~28℃)
- 현기증, 두통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무더위 쉼터 등으로 이동
ㅇ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관리 지침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철저 및 휴식시간 운영
- 실외작업자 대상 그늘막 설치 및 냉수 비치
- 작업 전·후 폭염예방교육 및 응급조치 매뉴얼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