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기업 「재해손실 세액공제 제도」안내
- 글번호
- 1312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5.04.03 17:19
- 조회수
- 65
국세청에서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에 피해를 입은 법인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해손실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알림·소식→보도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