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야간 특별단속 계획 안내
- 글번호
- 130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5.04.13 14:20
- 조회수
- 3043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 및 교량의 주요 파손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구조 보존과 대형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과적차량 야간 특별단속 계획을 안내하오니 입주기업체들은 물동량 수송에 차질이 빌생하지 않도록 유위하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15. 4.20 ~ 5.19
나. 단속방법 : 단속기간내 야간(19:00~23:00) 불시 단속
다. 제한차량 허가기준
ㅇ 총중량(10톤), 축중량(10톤), 길이(24m), 폭(3.4m), 높이(4.5m), 기준미만은 허가대상이 아님.
라. 처발기준 :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마. 단속지역 : 항만 및 공단내 주요도로변
가. 단속기간 : 2015. 4.20 ~ 5.19
나. 단속방법 : 단속기간내 야간(19:00~23:00) 불시 단속
다. 제한차량 허가기준
ㅇ 총중량(10톤), 축중량(10톤), 길이(24m), 폭(3.4m), 높이(4.5m), 기준미만은 허가대상이 아님.
라. 처발기준 :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마. 단속지역 : 항만 및 공단내 주요도로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