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 글번호
- 1292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5.02.10 11:50
- 조회수
- 97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에 고용부에서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께서는 기업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시고,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여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