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제품) 이용 및 우선구매 협조 안내
- 글번호
- 1291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5.02.05 09:45
- 조회수
- 122
포항시에서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지원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지역업체의 어려운 상황과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각 기업에서도
아래와 같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역생산 자재 · 제품 등 적극 이용
- 자재, 각종 비품 및 소모품 등 지역업체 우선 구매
2.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확대 등
- 공사 및 설계, 용역 등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적극 협조 등
아울러, 지역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정된 중소기업특별 지원
지역의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지역: 포항철강1단지, 포항철강2단지, 포항철강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2. 연장지정기간: 2025.1.26. ~ 2027.1.25.(2년)
3. 지원사항
- (사업 지원) R&D 사업화, 자금 등 중기부사업 우대 지원(평가가점)
- (계약 우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 예외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