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안내
- 글번호
- 1290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5.02.05 09:32
- 조회수
- 94
포항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따라 포항시 관내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25년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27.)됨에 따라
중대재해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내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입주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