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 글번호
- 1277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4.11.26 16:36
- 조회수
- 127
국세청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주업체께서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특히,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24. 11. 30.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가능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