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안내
- 글번호
- 1276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4.11.26 16:32
- 조회수
- 117
국세청에서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회복 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자[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붙임을 참고하시어 '일자리 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2024. 12. 2.(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