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절전 수요조정제도」 안내
- 글번호
- 1266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4.10.24 16:12
- 조회수
- 216
한국전력에서 역대 여름철 최대수요 경신 등 전력 수급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절전 수요조정제도」를 시행
중이니 관심있는 입주업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요
○ 개 념: 전력예비력 3,500㎾ 미만 시 한전의 요청에 따라 전력부하를
감축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대 상: 전력수요를 500㎾ 이상 감축 가능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고압 고객
○ 지원금 및 위약금
- 기본지원금: 약정량(㎾) × 기본지원단가(500원/㎾)
- 실적지원금: 수요조정전력(㎾) × 실적지원단가(원/㎾)
- 위약금: 약정량(㎾) × 기본지원단가 × (위약횟수÷시행횟수)
○ 문의처: 한국전력 대구본부 에너지효율부(☎053-35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