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사업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안내
- 글번호
- 1243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4.08.09 11:02
- 조회수
- 66
행정안전부가 폭염 재난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사업장 온열질환자 급증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붙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준용하여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온열질환예방
3대 기본 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준수를 당부 드리며,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열사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폭염에 따른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구성된 오픈채팅방(중대재해사이렌)에 가입하면
각 지역별로 발효되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통해 기상상황과
단계별 대응요령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