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홍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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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5.09.10 09:42
- 조회수
- 2111
제조업 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전략'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을 추진하오니, 필요한 회원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기업투자금액(1억원내)의 50%이내(후지급)
(최대 5천만원, 국비 75%, 지방비 25%)
2. 지원요건 : 중소(중견)기업,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상인 기업, 국내에서 연속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3.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현장자동화 및 공장운영(MES), 제품개발(PLM), 공급사슬관리(SCM)
기업자원관리(ERP) 등에 관한 투자지원
4. 신청기한 : 2015. 9. 17(목) 18:00 까지, 시청 투자유치담당관실(12층)
문의처 Tel 054-270-2821~4
※ 시청 투자유치담당관실과 먼저 상담후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