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글번호
- 1136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3.07.20 13:32
- 조회수
- 366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이 되는 기업체
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사업주)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등
(청년)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실업자
나.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다. 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금 지원
라. 운영기관 : 이지어스(유) 포항남구지사(☎054-614-0462)
(주)지에스씨넷 포항지사(☎054-285-1950)
※ 청년일자리창줄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