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중 소기업 풍수해보험 가입 인내
- 글번호
- 1075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2.10.20 14:29
- 조회수
- 295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풍수해 피해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일 것
나.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입대상 해당여부는 가입안내 홍보문에 기재된 개별 보험사 문의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