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 안내
- 글번호
- 1061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2.09.08 10:52
- 조회수
- 653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한 자연재난 피해신고 신청 절차를
안내드리니, 피해가 발생된 입주업체에서는 재난 복구에 바쁘시겠지만 관할 행정
복지센터에 기한 내 신고 및 접수하여 향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 시행시 누락
되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절자
- 신고기간 :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사유시설 피해조사대장 각 3부
- 제 출 처 :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