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계획 안내
- 글번호
- 1042
- 작성자
- 철강관리공단
- 작성일
- 2022.06.13 10:56
- 조회수
- 436


고용노동부는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디.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
감독의 일환으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 실시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김독 일정 : 2022년 5월 ~ 11월
※ 구체적인 현장점검 일정은 별도 안내(협의) 예정
나. 근로감독내용 : 1) 서면 근로계약 체결 2) 임금명세서 교부
3) 최저임금 지급 4) 임금체불
다. 준비 사항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임금지급 관련 서류 등
라.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054-271-6749)
아울러, 현장점검 전에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 북
- 내려받기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책자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민원실 앞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표는 자율적으로 진단하시고, 진단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 점검 일시에 해당 자가진단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