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입주안내 절차로 1-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취득. 2-분양/양수도/경매&공매취득. 3-입주계약, 4-공장 설립 완료 보고

입주계약 변경

  •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업종 또는 사업 내용
    • 부지면적 (다만, 공장 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부지면적은 제외)
      •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범위 이내 일 것
      • 변경후의 기준 공장 면적률이 기준 공장 면적률에 적합할 것
    •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변경의 경우와 같음)

입주자격

  • 입주하고자 하는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경매취득에 의한 입주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관리기관 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 3자 에게 양도하여야 함.

양수도에 의한 입주

공장설립을 완료한 기업의 처분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처분신고서
    • ①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② 양도를 받고자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 ③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
공장설립 완료 전 기업의 처분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
처분신청서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