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DIF함수로 근속개월 수 구하기
직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이용하여 근속개월 수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퇴직급여를 계산하고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입니다.
[실습 샘플파일 다운로드]
<1> [H1]셀을 선택한후 수식을 '=DATEDIF(F2,G2,"M")'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 DATEDIF 함수 DATEDIF 함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을 지정한 단위를 구합니다.
DATEDIF(시작일,종료일,"단위") 시작일 :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예, 입사일) 종료일 :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예, 퇴사일) 단위 : 두 날짜 사이의 간격 -.Y : 년단위 -.M : 월단위 -.D : 일단위 |
<2> 수식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결과값이 개월수로 나타납니다. 이때 셀 서식을 변경하여 '개월'이라는 텍스트가 결과값 뒤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합니다.
결과가 입력된 [H1]셀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버튼을 클릭하여 '셀서식' 메뉴를 선택 합니다. '표시헝식' 탭을 선택하고 범주영역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의 형식입력란에 '###"개월"' 라고 입력합니다.
<3> [H1]셀에 입력이 완료되면 채우기를 이용하여 다음셀들도 완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