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계획 안내

글번호
1042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2.06.13 10:56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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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디.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

감독의 일환으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 실시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김독 일정 : 2022년 5월 ~ 11월

    ※ 구체적인 현장점검 일정은 별도 안내(협의) 예정

 나. 근로감독내용 : 1) 서면 근로계약 체결    2) 임금명세서 교부

                      3) 최저임금 지급    4) 임금체불

 다. 준비 사항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임금지급 관련 서류 등

 

 라.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054-271-6749)

 

아울러, 현장점검 전에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 북

     - 내려받기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책자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민원실 앞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표는 자율적으로 진단하시고, 진단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 점검 일시에 해당 자가진단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