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협조 안내

글번호
946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1.07.23 17:40
조회수
378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휴가철 기간과 풍선효과에 의한 전국적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포항시 

에서는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확산세를

꺾고자 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 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업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사적모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돌봄(아동, 노인 등), 임종을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최대 16명), 상견례(최대 8명),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적용기간) 2021. 7. 19(월) ~ 2021. 8. 1(일)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