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글번호
926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1.04.29 16:58
조회수
414

국세청에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 01.01.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