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회 도로관리심의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글번호
922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1.04.19 10:58
조회수
486

1. 포항시 도로시설과-5287호(2021. 3.31) 및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8820호(2021. 4. 6) 와 관련사항입니다.

 

2. 2021년 제2회 도로관리심의회가 2021년 5월 26일 개최할 계획이오니 입주업체들께서는 공장 외부 도로(인도포함)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길이 30미터) 이상이고, 너비가 3미터이상 굴착공사가 있는 경우 붙임 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로 2021년 4월30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3. 도로볍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 및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30호 서식) 을 작성 민원 접수하여 심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3년이내 굴착 여부, 점용시설물의 크기. 매설 깊이, 원상복구 방법, 주요 지하매설물 조사 및 안전대책, 교통대책) 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조정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도로관리심의이후 도로 점용(굴착) 허가 신청시 변동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붙임 : 1.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 조서(서식)   1 부.

        2. 사업계획서 설명 자료(파워포인트)    1 부,

        3. 제출 절차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