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회 도로관리심의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글번호
893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1.01.12 16:21
조회수
588

1. 도로시설과-65호(2021. 1. 4) 및 남건설교통과-800호(2021. 1.11) 와 관련사항으로 2021년 제1회 도로관리심의회가

    2021. 2. 24일 개최할 계획이오니 입주기업체들께서는 공장 외부 도로(인도 포함)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

    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길이 30미터) 이상이고, 너비가 3미터 이상인 굴착공사가 있는 경우 붙임 도로관리

    심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남구 건설교통과로 2021. 1.29 (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2. 「도로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 및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을 작성 민원 접수하여 심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계획서의 정적성(3년이내 굴착 여부, 점용 시설물의 크기, 매설 깊이, 원상복구 방법,

    주요 지하매설물 조사 및 안전대책, 교통 대책) 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조정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도로관리심의

    이후 도로 점용(굴착) 허가 신청시 변동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