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글번호
883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0.11.27 08:28
조회수
511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전단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기간 : 2020. 11.13(금) ~ 별도해제 시까지

나. 과태료 금액 : 관리 및 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