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협조 안내

글번호
875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0.10.27 13:58
조회수
488

1. 포항시 도로시설과-16320(2020.10.22) 와 관련사항으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 1. 1字로 재정됨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 관리를 위하여 귀 사에서는 굴착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2. 귀 사의 관리소관 지하매설물이 지반 침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8조, 제4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면적 1㎡ 또는 깊이 1m이상지반 침하가 발생한 경우 및

   가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청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 270-3328) 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지하안전법 제14조, 제23조에 의거 10m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및 터널공사

    는 사업시행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붙임 메뉴얼 및 평가서 제출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