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업무 안내

글번호
870
작성자
철강관리공단
작성일
2020.09.29 11:46
조회수
564

1. 포항시 도로시설과-15082호(2020. 9.25) 와 관련사항으로 지반침하 사고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3조에 의거 지하 굴착(H10m이상) 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 메뉴얼과 평가서 제출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지하안전법 제19조에 의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사전 공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처 : 포항시청 도로시설과 최종열 주무관(270-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