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